[뉴스테이션]무법천지 만들어놓고 골프외유, 사생활 간섭말라고?

  • 입력 2009년 1월 14일 16시 22분


◆막장 국회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보여주던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계획을 드러내 비난을 받더니, 민주당 의원 9명이 '외유 골프'를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의원의 '모럴 해저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골프 외유'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의원들은 해외출장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조 기자, '골프 외유' 사건이 드러난 지 만 사흘이 지났습니다만,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수진) 해당 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에, 대부분 부부동반으로 태국 방콕에서 골프여행을 즐겼습니다. 항공편 좌석은 일행 모두가 비즈니스 석을 이용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사적인 여행인데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이나 "동료 의원 배우자의 생일 파티를 했다"는 등의 해명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었지만 휴일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업무를 내팽개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태국행 비행기를 탄 날은 하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파행을 일단락하고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겠다며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20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 공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 앵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검찰의 체포 대상인 김재윤 의원을 구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어놨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입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작년 9월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입니다. 국회법상 짝수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2월 29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계속됩니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2월 29일까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박 앵커) 사실 국회의원들의 골프 파문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잊을 만하면 나오면 '단골 이슈'인데요.

(조) 정치인에게 있어 골프는 '경계대상 1호'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예로 골프로 낙마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5년 이 총리는 두 차례 골프로 인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번은 식목일이었는데, 이 총리는 큰 산 불이 발생한 식목일에도 골프를 쳤습니다. 또 한 번은 7월이었는데, 이 때는 수해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광복절인 8월 15일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과 김태환 의원이 일본 오사카에서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됐습니다.

(김 앵커)국회 윤리위에는 지난번 국회 사태 때 폭력행위를 벌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문제가 회부돼 있지 않습니까.

(조)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에서 결정된 징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1991년 윤리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7대 국회 때 윤리위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원 관련사건 17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만, 본회의 상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 앵커)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조) 국회 폭력사태의 시발점이 무더기 법안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인데도, 정작 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권에 돌리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의 핵심은 국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국회 안에서 폭행, 협박, 주거칩입 등에 해당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감금이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 뒤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앞으로 야당의 손발을 묶고 숫 적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더 이상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을 놓고 당분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쟁점법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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