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요가학원 가스비 체납 재판받아

  • 입력 2008년 9월 30일 08시 00분


“도시가스요금 7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가수 겸 배우 옥주현(사진)이 운영했던 요가학원 ‘스튜디오 에버’의 도시가스 요금 체납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인터넷뉴스매체 스타뉴스에 따르면 옥주현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드 홀딩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납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가 체납한 도시가스요금은 700만원 선.

도시가스요금 체납 소송은 가스요금을 1개월 체납했을 때 중지 예고장이 발부되고 3개월 이상 체납 시 독촉장이 발부된 후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과 관련, 옥주현의 소속사는 그녀가 요가학원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에버는 2005년 10월에 문을 열어 지난 4월까지 운영됐다. 옥주현은 2006년 동업자 H 모씨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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