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항소’해도 일단 재입대… ‘법정공방 2라운드’ 조짐

  • 입력 2007년 12월 12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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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싸이에게 사실상 재입대 판경을 내리면서 싸이의 재입대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싸이의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간단하게 판단의 요지를 설명한다"며 주요 쟁점은 4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싸이에게 취소판결 근거가 있는지 ▲싸이가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종사했는지 ▲ 싸이가 복무 당시 병무청에게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지 ▲싸이가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따졌다.

이중 마지막 부정 청탁 부분을 제외하고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정 업무에 임했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 미미하다"며 "통상적인 근로 관계로 볼 때 원고(싸이)의 근무 상황은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올해 내로 입대시켜야 할 병무청이 이미 오는 17일 입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훈련 도중 재판에 참석하는 등 파행적인 군생활이 불가피하다. 또 항소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역병 싸이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병무청이 떠안게 될 부담도 적지 않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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