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는 검사'가 본 드라마 '쩐의 전쟁'

  • 입력 2007년 7월 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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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불법의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잃기도 쉽다."

김진숙(사법시험 32회·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드라마 '쩐의 전쟁'에 등장하는 각종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을 법률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을 2일 발행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 프로스'에 실었다.

그는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극의 구성상 돈에 목숨 거는 인간 군상들의 부조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법질서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불법이 단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채업자 중에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면서 돈 받는 부류와, 앉아서 돈질해가면서 껍질도 안 까고 날름 삼키는 부류가 있다"는 극중 금나라(박신양 분)의 대사에 대해 김 검사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상 사채업자는 등록·무등록 대부업자 두 부류가 있을 뿐이며 등록업자는 연 66%, 무등록업자는 연 4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면서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것.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신체포기각서'를 써 준 대목에 대해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나 그 계약도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서는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극중 금나라(박신양 분)가 부친의 빚을 못 갚아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에서 신용불량자인 노숙자로 전락한 대목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극중에서처럼 부친이 재산 없이 채무만 남긴 때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며 "다만 포기하려면 집의 가구 등을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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