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렙 전면 재검토" 정부고위관계자 밝혀

  • 입력 2001년 1월 10일 18시 56분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문제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9일 규제개혁위의 개정법안 심사결정을 재심해 달라고 요구(본보 10일자 A30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그대로 재심할 경우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문화부에 철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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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다음주 초 관련 분과위를 소집해 독점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을 1개 또는 2개 추가했을 때 광고가격과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해줄 것을 문화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법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외국 사례들도 최대한 수집해 참고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에 올라온 재심 안건은 규정상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그 안을 반려하는 형식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시한에 관계없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9일 “규제개혁위 안대로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급등과 과도한 시청률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규제개혁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22일 △미디어렙 허가제의 존속시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지분을 20%로 확대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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