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언상(申彦祥)대변인은 “우리 신문 통신 방송사가 북한 위성TV 방송을 직접 수신 활용하고 일반국민도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시설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북한방송을 ‘이적(利敵)목적성’ 없이 단순시청하는 경우 제한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반국가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청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