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수화 자막 의무화

  • 입력 1997년 12월 5일 22시 01분


앞으로 KBS MBC SBS 등 방송3사에서 실시하는 대선관련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는 수화와 자막을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의연 부장판사)는 5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이석형·李錫炯)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 3사는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TV를 이용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방송연설 및 후보자 경력방송을 할 때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3사는 7일과 14일로 예정된 대통령후보 3인의 TV토론회와 대통령후보가 출연하는 토론회 방송연설 방송시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내보내야 한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은 지난 달 21일 TV토론 중계때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훈·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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