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아파트 증여 작년比 3배 늘어…강남3구 쏠림

  • 뉴시스(신문)

강남3구 전체의 20%…동대문·강동 등도 늘어
중과 종료 전달 ‘우회 증여’ 몰린 것으로 분석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5.10 뉴시스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5.10 뉴시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등기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증여가 집중된 가운데, 동대문·강동 등 외곽 지역에서도 증여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총 20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1건)보다 212.2% 급증한 수치다. 직전 달인 3월(1387건)과 비교해도 한 달 새 5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강남3구에서만 총 421건의 증여가 이뤄졌으며, 이는 1년 전(118건)보다 3.5배 증가한 규모다. 송파구가 175건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131건)와 강남구(115건)도 나란히 100건을 웃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500%(7건→42건)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 역시 336.8%(19건→83건) 급증했다. 노원구(123건)와 관악구(75건) 등 외곽 지역 전반에서도 전년 대비 수 배 수준의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31건)와 중구(33건) 등 도심권은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여가 급증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세금 부담이 꼽힌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고가 아파트 매도가 쉽지 않아 증여와 같은 우회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3구의 4월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0.2%대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동욱 태운세무회계 세무사는 “서울 잠실에 10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양도세만 약 14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억원 수준으로 매도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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