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완료… 檢고발 의견 빼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 범위 늘려
해당 은행 “부당이익 취한적 없어”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다.
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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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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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1:35:27
국민들의 저축자산을 굴려서 앉아서 조단위의 이익을 내고 억대연봉도 모자라 연말이면 수천만원씩의 인센티브 잔치를 벌려왔다.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연일 파산의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혈로 비만하케 살을 불린 은행조직들의 나쁜 행태를 제때 제재도 못한 금감원이 밥상을 차려줘도 못먹는다면 원장을 해임하던지 조직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