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교 후 신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2일 03시 00분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으로 계산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계산법 찾아야
선입법, 선매수를 선매도로 손익 계산
이동법, 평균단가로 손익 계산

Q. A 씨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세금 계산이 많이 복잡해 보인다. 증권사에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서 혼란스럽다. A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조혜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조혜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 월요일까지 하면 된다.

A 씨가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개별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주식을 계속 사고파는 경우 매도한 주식의 취득 시기나 취득가액을 이 개별법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법 규정에 의해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 고객에게 제공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해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 제공하기도 한다.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반면에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가 상승장에서 선입선출법은 낮은 가격에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돼 양도손익이 크게 산정되고, 이동평균법은 낮은 가격에 매수한 주식이라도 나중에 매수한 높은 가격의 주식으로 인해 평균단가가 올라가므로 양도손익이 선입선출법보다 적게 계산된다. 다만, 향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시점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부담하는 세금 합계는 동일하다. A 씨는 2024년 한 해에 해외주식 주가가 크게 상승해 올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동평균법으로 선택해서 신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만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먼저 매수한 높은 주식의 취득단가가 순차적으로 산정되므로 상승장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을 것이다.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손실이 발생해 세금이 없을 수 있다. 반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취득단가는 평균값이므로 선입선출법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높아진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이동평균법은 실시간 매매손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을 관리하면서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매매 시점, 환율 변동성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선입선출법은 주가 하락장에서 높은 취득단가를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 주가 상승장에서 낮은 단가의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높은 단가의 주식이 남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등 각 방법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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