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충전금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추진” 설명회에 업계 불만 쏟아진 이유는[금융팀의 뱅크워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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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뒤에 숨은 느낌입니다.”

19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선불업자의 평가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를 포함한 선불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외부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기록될 선불 충전금 정보의 범위, 시스템 구현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전금법 개정안은 2021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선불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설명회가 ‘맹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데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한 선불업체 관계자는 “절차상 근거, 구축·운영 비용 등 사업자들이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등록 업체였던 머지포인트를 예로 들며 당국 관리를 받고 있는 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규제가 과도해지면서 중소업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한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빅브러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선불업체 내부 거래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 및 금결원이 선불 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에 정부와 업계 양쪽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수연 경제부 기자
김수연 경제부 기자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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