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80억 과징금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4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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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분식혐의 최고수위 제재
대표 해임 권고-검찰 고발도 계획
감리-증선위 거쳐 징계수위 확정
회계로 연결된 카카오 부담 커져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분식회계 관련 조치기준 중 가장 높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8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과징금 80억 원 부과 추진
23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에 가장 높은 양정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을 상대로 80억 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을 통보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강호중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양정기준은 회계 위반의 중요성, 고의성 유무,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판단하는데, 금감원은 두 가지 모두 최고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위반 행위가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등 재무제표상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하는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가맹택시 수수료가 쟁점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가맹택시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돌려주는 두 가지 계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전체를 매출로 잡아 왔다. 그 대신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일부 돌려준다. 가맹택시 업체들이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 등에 따라 운임의 16∼17%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라 가맹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년 연간 매출액(약 7914억 원) 중 3000억 원가량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 인적 쇄신 기로 놓인 카카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모회사인 카카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가 연결돼 있어 본사의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인적 쇄신의 기로에도 놓였다. 특히 류 대표의 거취를 두고 카카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이제 류 대표를 유임시키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의견을 밝힐지, 대표를 미리 교체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류 대표를 교체하면 증선위 최종 결정 때 제재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어서 회사 측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금융감독원#카카오모빌리티#분식회계#과징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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