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2.2% 주담대 받는 ‘청년 청약통장’ 오늘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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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최고 금리 年4.5%, 월100만원 한도
결혼-출산때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
6억 이하 주택 한정… 실효성 논란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면 최고 금리 4.5%짜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드림청약)을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9곳이다.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청년드림청약은 가입 대상이 더 넓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청년 청약통장#주담대#무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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