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서 세제 혜택 기업, 추가 세액부담 주의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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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
국내 200여곳… 조세 전략 마련을”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신(新)국제 조세 체계가 적극 추진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조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 개에 달해 추가 세액 부담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세는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40여 개국이 논의를 진행해 마련한 새로운 조세 체계다. 디지털세는 내년 이후 발효될 ‘필라1’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필라2’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 의회 공화당의 반대로 필라1 비준은 지연되고 있다. 이미 시작된 필라2에는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81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적은 세금을 내면 그 부족분을 한국(최종 모기업 소재국)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낮은(9%)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한국에 6%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조세 체계가 적용되는 국내 기업 200여 곳은 당장 1분기(1∼3월)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도입 의사를 밝히는 등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저세율 국가에 공장을 뒀거나 국외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액 부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디지털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디지털세#조세 회피#국외 기업#세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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