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 사업장별 ‘핀셋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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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확산 대응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한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돕는 차원에서 대주단 협약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1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트를 사업장 단위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금융사 및 업권별 위험을 살펴보는 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턴 개별 투자 건이나 사업장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인정비율(LTV)의 변화,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 발생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OD 발생 시 선순위 투자자가 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중·후순위 투자자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또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사들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핀셋 관리’에 나선 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상업용 부동산에 내준 대출 손실 우려로 폭락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55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북미 지역 비중이 64.2%(35조80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도 개정할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하려면 채권액 기준 66.7%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PF의 뇌관으로 꼽히는 미착공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금융권#해외부동산 투자#핀셋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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