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공공기관·금융사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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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불법대부업체 주의사항 안내

#.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카드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본인 몰래 누군가 신용카드를 신청했다며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긴급 전화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A씨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게 됐다. 메시지에 적힌 번호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와 다를뿐더러, 계좌통합관리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니 카드를 신규 발급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후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스미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 선물 배송 관련 택배 사칭도 일어나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웹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만약 이런 문자들을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가족·지인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돈,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금융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을 이유로 들며 사칭한다. 이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다면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

스미싱·메신저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또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성행할 수 있는 불법대부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행사한다. 정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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