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부담 완화’ 드라이브…기업 해외 인건비·다자녀 세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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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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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뉴스1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뉴스1
정부가 세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에도 해외파견 기업이나 서민, 다자녀 가구 등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수 담았다. 최근의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차원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가 연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이나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세제 혜택도 다수 추가됐다.

먼저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 자회사가 지급한 인건비가 적은 경우에만 손금이 인정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이나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안도 담겼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대환 지원을 위해 앞으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줬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농·어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농·어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후 환급이 되는 농민들의 기자재 종류(농작업 대행 혹은 임대용 농산물건조기·선별기·정선기)를 늘렸다.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양식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늘렸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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