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임신-출산 가구에,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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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월부터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 대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시행… ‘재초환’ 기준 3000만→8000만원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금, 청약, 대출 등 분야에서 총 28개에 이른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나올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은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또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다만 취득 날짜가 출산일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인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 대상이었다. 부과 구간단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재초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이후 내년 초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초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고해야 할 인적 정보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공동주택(30채 이상)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임신#출산 가구#신생아#특공-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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