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10년, 디지털 선도 국가의 밑거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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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을 맞았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의무 준수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챗GPT로 널리 알려진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구글과 넷플릭스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전략들을 쏟아내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공공데이터는 우리나라가 데이터 분야에서 세계무대를 선도할 수 있는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행정전산망 사업,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전자정부 사업 등을 통해 정부 문서·자료 등 다양한 국가 지식자원을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2010년 이후 데이터 생성·수집의 본격화와 함께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데이터 산업 육성 기조가 시작되자 우리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5272개에 불과하던 개방데이터는 10년 만에 8만7033개로 1550%가량 증가했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데이터 관련 법 제정이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질러 나가고 있는 것. 2023년 기준 프랑스의 개방데이터는 4만7740개, 영국은 5만7853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특히 개방의 효과성, 시급성 등이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기상정보, 상권정보 등의 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지정하여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많은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 건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카카오 지도와 같은 교통정보 제공 앱 관련 기업이나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다. 핀테크 분야의 대표 유니콘 기업 ‘토스’도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와 같은 공공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많은 민간 서비스에 공공데이터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에도 공공데이터는 큰 역할을 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100여 개의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방된 백신 데이터를 통해 어느 약국과 병원에 백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더욱 고도화하려 한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정책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개방 패러다임 전환, 민관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혁신적 협업 기반 강화,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공공데이터#디지털#챗gpt#개방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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