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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타면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257명 서명…헌정사상 ‘최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8-07 11:13
2023년 8월 7일 11시 13분
입력
2023-08-07 11:12
2023년 8월 7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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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월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광주시 제공)2023.4.17/뉴스1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대거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서명한 국회의원은 257명에 달한다. 국민의 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달 중 공식 발의되면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 공동발의자의 수가 200명이 넘은 사례는 총 7번이다. 이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발의에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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