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 내라” “부모님 직업 써라”… 청년 채용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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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당 사례 87건 적발
키-몸무게-시력 등 신체조건 묻고
가족 동거 여부 등 사적 정보 요구
불합격 지원자에겐 통보조차 안해

A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지난해 영업직 등 직원 9명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은 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A업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은 지원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주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직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87건 가운데 위법 사항 10건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홈페이지의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 학력, 동거 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인력공급업체도 있었다. 이 회사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B군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구직자가 요구하면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15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신발도소매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채용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청년 채용#불공정 사례#사적 정보 요구#공정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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