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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공공택지서 퇴출”…국토부, 13개 업체 수사 의뢰
뉴스1
업데이트
2023-04-11 11:05
2023년 4월 11일 11시 05분
입력
2023-04-11 11:04
2023년 4월 1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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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의심으로 적발된 업체가 모기업 사무실에 급조된 사무공간. 컴퓨터, 전화기 등이 연결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LH가 2차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 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중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이 중 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 외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근무 기술인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이나 지출 같은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에 따르면 △거짓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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