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IRA, 美기업도 요건 충족 어려워…장단기 전략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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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 피해는 불가피 하지만,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신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WTO 보조금 협정은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자국산 소재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자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국제 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RA 시행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A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소재 및 부품을 일정량 이상 북미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또한 차량가격 상한제, 차량구매자 소득요건 등의 세부지침도 있어 미국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가격 상한은 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1억1300만 원),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7800만 원)다. 미국 완성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마냥 낮게 하진 못할 것이므로 전기차 지원을 받는 차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부존량이 적고 배터리 부품의 자급률도 낮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만 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장단기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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