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까지 SK 주식 처분 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2 12:19
2022년 4월 12일 12시 19분
입력
2022-04-12 12:16
2022년 4월 12일 12시 16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SK 주식을 처분을 금지하는 판결을 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에 대해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토록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에 나섰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공연 리허설 마치고 쓰러진 53세 음악가…2명 생명 살리고 떠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우디 빈살만 訪日 하루전 취소… 2022년 이어 2번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기분 좋아지는 거 해볼래?”…10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처벌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