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8억짜리 아파트가 4억에? 수상한 반값 거래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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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4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었다. 확인 결과 이들은 8억2000만 원에 아파트를 거래했지만 신고할 때는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가의 5%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하고 약 41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같은 면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8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조사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족관계였다. 시는 이 사례를 포함해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620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강서구에선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실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고가 거래도 적발됐다. 이들은 매매가를 3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금액은 2억700만원이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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