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성병 원인균 검사 가능해진다…정부, 실증특례 1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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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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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봇이 2020년 12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해 점심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 로봇이 2020년 12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해 점심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25일 승인하면서, 자택에서도 성병 원인균 확인이 쉽게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Δ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Δ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Δ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Δ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으로 질병유무를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해당해 금지된다.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성병 원인균 검사 기피 환자들의 수검률 제고에 기여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상세한 사용방법 안내, 검사 결과 악용 방지, 배송 중 오염 방지, 검사 결과 한계 고지 및 의료기관 방문 안내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성병 원인균 검사를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대되고 성병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도 가능해졌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 충전은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아래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 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의 즉석 조제 및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다. 화장품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재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Δ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Δ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Δ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Δ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Δ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Δ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총 14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해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승욱 장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겠다”며 “또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해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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