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간시행에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신혼부부 비중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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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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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자료사진) 2021.8.25/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자료사진) 2021.8.25/뉴스1 © News1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4 공급대책과 공공택지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청약 자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분양분까지 사전청약이 시행하면서 유주택자의 참여 가능성이 소폭 증가하는 한편 신혼부부 등 20~30대에 배정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용 85㎡ 초과분 공급으로 1주택자도 사전청약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2·4 공급대책 및 공공택지민간분양’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민간 분양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중 공공택지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8만7000가구이다.

이 때문에 앞선 사전청약과 달리 1주택자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공급됐지만 민간분양에서는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물량이 포함될 수 있어서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만 85㎡ 초과에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분양하는데 1주택자도 처분 조건부로 추첨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전청약 물량은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평형 공급 비율은 84㎡ 기준으로 민간분양 16.8%, 공공분양 4.2%이다.

다만 추첨제 물량도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공 비율 조정으로 신혼부부 물량은 축소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차관은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사전청약 확대로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8.25/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차관은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사전청약 확대로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8.25/뉴스1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높고 신혼희망타운까지 있어 신혼부부에 배정하는 물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은 특별공급 비율이 줄어들고 일반공급 비율은 늘어난다.

2·4 대책 물량의 경우 전용 84㎡이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물량이 50대50으로 동일하다. 2·4 대책은 공공분양이지만 당초 민간택지였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분양에 준하는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공공택지민간시행도 일반공급 42%, 특별공급 58%로 기존 사전청약에 비해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많아질수록 일반공급 비중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2·4 대책 및 공공택지민간시행 모두 85㎡ 초과물량 공급비율은 일반 87%, 특별 13%로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공택지 민간시행 분의 특공 비율은 지난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낮아진다”며 “2·4 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전청약에서도 신혼부부 쏠림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 신청 불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7/28/뉴스1 © News1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7/28/뉴스1 © News1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사전청약과 다르게 다른 청약을 넣기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요소다.

민간시행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첨 시에는 다른 사전청약 뿐 아니라 다른 본청약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받지만 본청약 지원은 가능했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는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기간 동안 청약을 넣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시행 사전청약은 업체의 경영 안정과 분양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약 포기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체의 분양계획과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민간업체가 HUG의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감수하고 사전청약 물량에 참여할지 미지수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큰 갈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익에 민감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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