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더 내고 분양받으라니” 세종 월세계약 임대아파트 주민들 분통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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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앞에서 한 민간임대아파트 월세 계약자들이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1.6.3/ © 뉴스1
세종시청 앞에서 한 민간임대아파트 월세 계약자들이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1.6.3/ © 뉴스1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월세 살았다고 분양가 5억을 더 내라니.”

세종시 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월세 계약자와 전세 계약자 간 분양가 산정방식을 달리하면서 심하게는 5억원 이상 가격 차가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세종시 H 아파트 2·9단지 아파트 월세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월세 계약자들을 기망하고, 삶의 의지를 잃게 만든 기막힌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비대위는 “5년 동안 월세 금액으로 4158만원이나 지급하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건설사는 애초 10년 후 분양전환이던 아파트를 5년에 조기 분양하면서 전세 계약자는 확정 분양가격으로, 월세 계약자는 현 시세를 적용한 감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전세 계약자의 분양가는 59㎡ 기준(기준층) 1억9650만원, 같은 조건의 월세 계약자 분양가는 5억원이다.

84㎡ 전세 계약자 분양가는 2억6290만원, 월세 계약자는 7억원으로 책정했다.

비대위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 비싼 월세를 치르고 5년을 거주했는데 조기분양 전환을 하면서 배를 넘는 분양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4년 분양 당시에는 미분양으로 건설사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면 먼저 월세 계약을 한 뒤 돈이 마련되면 전세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건설사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중간에 해지 세대가 나온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에 대한 조건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월세 계약만을 종용했다”며 “시행사만을 위한 폭리 장사를 하면서 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는 공정성에 반하는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마저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계약한 입주자들에게 몇 배나 비싼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라는 것은 분양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거리에 나 앉으라는 얘기”라고 규탄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모두 2170세대로, 이중 90세대가 월세 계약자들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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