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함께하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이렇게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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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제도 A to Z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조정 요청을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각종 요건을 쉽게 풀어봤다.

● 중소협동조합 가입해야 조정협의 신청 가능


먼저 중기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는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이 주업종인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단순히 판매를 맡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를 낸 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해야 하므로 가입 처리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같은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

● 위탁기업 매출 규모 및 공급원가 변동 요건 확인해야


위탁기업이 소기업이라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조정협의를 할 수 없다. 위탁기업의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이 일정 액수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준보다 매출액이 큰지를 살펴야 하는데, 기업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kbiz.webcost.co.kr)에 들어가면 각 변동요건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3년 평균(5.1%)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첨부는 “필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조정협의 신청서를 쓸 차례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메뉴의 ‘납품대금조정협의’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수·위탁계약서 사본 등이다. 경쟁입찰로 수·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의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

제출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협동조합 직접방문, 가입 협동조합 우편 발송, 가입 협동조합 담당자 이메일 발송 등 4가지다. 협의 진행에는 최대 65일가량이 소요된다.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이 합의됐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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