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153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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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정하고 발주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153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6∼2019년 하청업체 91곳에 맡긴 1471건 공사의 하청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같은 기간 하청업체 194곳에 발주한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협의는 없었다. 또 대우조선은 2015∼2019년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선시공 후계약’ 관행으로 하도급업체는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대우조선해양#단가 후려치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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