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 이어 우리銀, 마통 ‘한도·우대금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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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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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0.10.26/뉴스1 © News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0.10.26/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자 우리은행이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최고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도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9~10월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조인 바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대면채널)과 23일(비대면채널) ‘주요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우리 WON하는직장인대출 한도는 기존 최고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우리 스페셜론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협약기업체 임직원 대상 대출인 프라임 파워론(Prime Power Loan·PPL)의 최고 한도도 최고 1억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PPL 협약업체 중 기존 최고한도가 1억원 미만이면 기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특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도 최대 0.3%p 축소한다.

기존에는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시 연 0.2% 우대금리 혜택을 줬으나 0.1%p 축소됐다. Δ우리카드 이용실적(매 3개월 50만원 이상) Δ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등에 각 0.1% 우대금리를 부여하던 조건은 삭제됐다. 우대금리를 줄인 만큼 최종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연소득 8000만원 초과)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로 확대한다.

다른 시중은행은 앞서 주요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잇따라 줄인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던 전문직의 1인당 유동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 1억원을 신설했다. 국민은행도 지난 9월말부터 전문직 대출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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