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재확인했다. 여당 측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해 시간이 없다. 재계의 기존 입장 외에 다른 대안을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경제 3법 관련 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홍성국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법안 처리를 맡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기업 실무진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4대 그룹 씽크탱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과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LG, 삼성, 현대차, 대한상의, 경총, SK 순으로 주제 발표를 한 다음 민주연구원 측에서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 기업은 모두 ‘3%룰’을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항으로 가장 먼저 꼽았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쟁사 임원을 사외임원으로 선임하려 한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연구원 측에서는 “3%룰이 도입되면 정말 해외 투기세력에 영업기밀 우려가 있느냐, 전략적 의사결정에 고충을 겪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경제계는 공통으로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꼽은 독소조항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였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면 개정안은 20%로 일원화했다. 삼성과 LG, 현대차가 각각 이 조항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전했다. 이 밖에도 LG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SK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 측은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공청회 등에서 대안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이어진 간담회에도 경제계의 우려는 여전했다. 실무진과의 대화에서도 정치권과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기존에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새로 대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익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입법 프로세스가 가급적 정기국회 내 마무리 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도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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