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착한브랜드 대상]100% 솔잎증류농축액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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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 부문 - 파인생활건강

파인생활건강(회장 최강호)은 동양 의학서인 동의보감, 본초강목, 향약집성방과 국내 연구논문을 통해 솔잎의 가치와 효능을 깨닫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 원료의 표준화, 기능성, 안전성을 각종 시험이나 실험으로 입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제2007-8호, 제2012-30호)로 허가를 받았다. 수출 및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드파인’ ‘천비솔’ ‘파인맥스골드’ ‘파인니들’ 등 10여 가지 제품이 바로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솔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루틴, 테르핀이라는 성분들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액순환에 뛰어난 자연의 효능을 상품화한 것이다.

솔잎증류농축액 100%만을 원료로 고집하고 있는 파인생활건강은 그 효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는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파인생활건강 솔잎증류농축액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며 인삼제품 다음으로 많이 찾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타민을 혼합한 유사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이러한 유사 제품에 사용하는 송침유는 파인생활건강의 솔잎증류농축액처럼 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악용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비타민에 송침유를 부원료로 첨가해 만든 제품을 마치 파인생활건강의 솔잎증류농축액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최강호 회장은 “이것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찾는 외국관광객을 기망하는 행위로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염려된다”며 “반드시 제품 표시사항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 번호가 표기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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