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숨기고… 돈 한푼 없이… 온 가족 동원…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517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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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의사 매출 누락한 채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구입
소득 없는 미성년자, 어머니 돈받아 한옥주택 매입
형한테 산 집 모친에 전세 줘 보증금 꼼수증여받아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의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미성년자인 B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한옥주택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B 씨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B 씨의 계좌로 우회 입금했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다.

○ 탈세 의심 사례 중 11%가 자기자금 ‘0원’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불법·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자로 분류된 279명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 등 60명, 기획부동산 등 32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835건의 부동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이 주로 현금 매출을 숨기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집을 살 때 취득 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이 가담한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전체의 22.3%에 달했다. 자기 자금이 ‘0원’인 거래도 전체의 11% 수준이었다. 이처럼 차입금에 의존한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당국은 탈세 혐의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증여세 피하려 30% 할인 ‘이상 거래’도 등장

최근 시장에서는 당국의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이상 거래’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m²가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18억 원 중반에서 19억 원 중반에 주로 거래됐던 매물인데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은 액수로 거래됐다.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매매 거래에서 할인 폭이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당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새샘 기자
#국세청#부동산 탈세#증여세#불법 편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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