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미만 상해 사고 냈을 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실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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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이달 1일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이 3개월 동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그만큼 보험 상품의 혁신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한 특약은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 이 약관은 운전자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을 받은 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에 따라 형사 합의 대상이 확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개발했다고 DB손해보험 측은 밝혔다.

특히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민사 합의만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완해줄 수 있어 최근 운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특약은 그중에서도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 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함으로써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중대법규 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보험상 고정관념을 깬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새로운 담보 특약이 판매된 1일부터 21일까지 총 16만 건, 36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DB손해보험은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됐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money&life#금융#db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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