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안 없는데…국세청,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세금 800억 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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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이 빗썸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803억 부과
기재부의 과세 세부 방안 없는 상태서 국세청이 먼저 내린 암호 화폐 첫 과세
전문가 "외국인에만 과세한 근거 궁금"

국세청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부가 암호 화폐 거래에 세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국세청이 빗썸에 물린 세금은 ‘암호 화폐를 거래해 돈을 번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다. ‘외국인 고객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여기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국세청이 암호 화폐에 과세했다는 것은 암호 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암호 화폐 과세 관련 부처는 “암호 화폐에 과세하겠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세부 방안은 아직 밝힌 바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과 상금·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나눠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암호 화폐 거래 차익은 양쪽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 화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빗썸 과세는 상급 부처인 기재부가 세부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관가 안팎의 관심이 크다. 국세청이 어떤 논리에 근거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을 외국인에게만 과세한 것인지 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세법은 내·외국인을 구분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근거해 외국인에게만 과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확인했고 부과된 세금은 곧 납부할 것”이라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권리 구제 등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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