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공청회 5일에 열린다…국민불신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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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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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7월 판가름…노사 중간 수준으로 인상 전망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장.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장. 뉴스1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한 달간의 일정이 첫 발을 내디뎠다. 2년 연속 10%대 인상률로 논란을 일으킨 지난해 심의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이 수용하는 ‘합리적 심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서울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기 진행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노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다면, 기존처럼 ‘노사 중간 수준’의 인상률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심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일 광주고용센터,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다.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심사한다. 이후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6월 안으로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해 법정심의기한인 6월27일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정심의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짜(3월29일)로부터 90일 뒤를 가리킨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매년 노사 간 극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중순이 최종 데드라인이 된다.

작년에도 7월14일 새벽 4시40분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당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져 공익위원안이 선택됐다.

경영계는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요구했다.

작년에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앞선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됐다면서, 작년과 같은 10%대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에도 막판까지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예정된 공청회와 현장 방문, 기초자료 제공 등이 공익위원의 독자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다. 다만 노사 한 편으로 크게 치우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 쪽에서 희생하라거나 그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물가, 노동생산성 등 기본 3가지 요소를 감안하면 최소 4~5%는 올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저로 올렸을 때와 같아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어려운 심의가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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