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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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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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5일 예고된 버스 노조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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