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사주 이용한 자진 상장폐지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8일 15시 39분


자진상폐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공개매수 주체에서도 법인 제외…최대주주로 한정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한국거래소가 그간 문제로 지직됐던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진상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상폐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제외된다. 또 자진상폐 공개매수 주체에서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최대 주주 등으로 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기업이 Δ주총 특별결의 Δ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와 매수확약 Δ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95%)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상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진상폐 제도에선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해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한 후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상장기업이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상장기업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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