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년 적용해야 일자리 29만개 덜 줄어…주52시간 부작용 최소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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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탄력근무제 도입 안하면 GDP 10조7000억, 일자리 40만1000개 줄어
단위시간 1년으로 확대시 GDP 3조3000억, 일자리 11만4000개 감소
"주52시간 연기·폐기 필요하지만...재논의 불가하다면 부작용은 최소화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 이상으로 최대한 확대 적용해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덜 감소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그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임금·소득·생산·소비를 동시에 감소시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국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정책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 로 적용될 때 지금보다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기업 수, 일자리는 각각 10조7000억원, 7만7000개, 40만1000개 줄어든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줄어드는 GDP, 기업수, 일자리는 각각 3조3000억원, 2만2000개, 11만4000개로 적어진다.

아울러 그는 “탄력근무제는 데이터 센터, 산업안전 담당 업무 등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업종, 직업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업무, 업종, 직업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의 에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을 더 힘들게만 할 뿐”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오류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 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도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 외에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주52시간 근로제한은 ‘저녁이 있는 삶’의 수사(修辭)에 이끌린 정책 실패”라며 근로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탄력근로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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