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도입땐 3년간 근로감독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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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근무혁신 방안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란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신청한 기업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판단해 참여 기업을 정하고 3개월의 개선 기간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문화, 노동자 만족도 등이다.

우수기업에 뽑히면 3년간 유효하며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사업 참여 우대, 우수기업 마크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유연근무#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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