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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넘어야 맹견 동반 외출 가능…목줄 미착용땐 300만원 과태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9 11:51
2018년 12월 19일 11시 51분
입력
2018-12-19 11:49
2018년 12월 1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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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 동물의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판매가능 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 월령(3개월령)에 차이가 있어 등록 누락이 많았던데다 월령을 낮춰 동물 유실·유기를 막자는 취지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어길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현재 등록된 맹견 수는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인 2만여 마리다.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액수는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게 했다. 필요시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개정 법령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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