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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20%, 연금 수령 덕분에 ‘공공 이전소득’ 급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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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4:24
2018년 11월 22일 14시 24분
입력
2018-11-22 14:22
2018년 11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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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비율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가운데 ‘전국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4%(17만8100원)로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3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30.3%(16만3000원) 증가했고 그 뒤로 ▲4분위 24.5%(15만5600원) ▲2분위 21,7%(16만8000원) ▲1분위 21.5%(21만4400원) 등의 순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원 수를 조정해 개인화시킴으로써 1인 가구화한 후의 소득분배를 보는 것이다. 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이전 등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뉜다.
상위 50%인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올해 들어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7.3%(25만1900만원), 2분기 28.6%(17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 들어 공적이전소득이 20%를 넘긴 분위는 지난 1분기 때 2분위(23.1%)에서만 발생했을 뿐 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5분위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적연금 수급자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또 군인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공적이전소득이 2·3·4분위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9월부터 시행된 것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이라며 “아동수당은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아동이 있는 분위는 2분위, 3분위, 4분위가 많아서 공적이전 효과가 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사적이전소득은 1분위가 44.5%(9만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분위 41.5%(10만7200원) ▲4분위 38.8%(14만100원)▲2분위 36.7%(10만5200원) ▲5분위 -23.1%(12만4000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 과장은 “지난해에는 추석명절이 10월에 있다가 올해 9월로 돌아서면서 사적이전이 많이 증가했다”며 “명절 효과에 의해 3분위에서도 40% 가까이 증가했다고”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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