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등 편의점 본사 로또 판매권 3년 유예 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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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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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법인본사 판매권 회수
전체 2361개 편의점 중 34.2% 604개 대상

앞으로 3년 뒤 GS25, CU 등 일부 편의점에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가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된 로또 판매권을 3년 뒤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주는 그대로 로또를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판매점의 단계적 축소와 온라인복권 판매인을 모집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계약하도록 하는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GS25, CU, C-SPACE 등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뒤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은 3년 뒤인 2021년 말 복권판매 계약이 종료된다. 또 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편의점은 올해 말 즉시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월말 기준 로또 판매 편의점 2361개 중 34.2%가 3년 뒤 복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개인이 판매권을 가진 1757개 편의점은 지금처럼 로또 판매가 가능하다.

로또는 391개 가판, 2427개 복권방, 1096개 슈퍼마켓, 2361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 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복권 판매권을 취약계층에 재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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