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4.4조↑…2금융권 0.7조↓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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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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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체 전월대비 2.2조↓…2금융권 3년만에 감소
은행권 증가 폭 줄었지만 주담대는 집단대출 2.1조↑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보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보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7000억원 줄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18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8월(6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9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감소해 8월(+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2000억원)보다는 1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줄었으며 기타대출이 2000억원 줄었다.

은행권만 봤을 때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났지만, 8월(5조9000억원)보다는 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2개월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주담대는 3조6000억원 증가해 지난달(3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이 8월(1조4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아닌 사전에 예정됐던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며 개별 주담대의 경우에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 규모가 작아졌다. 8월 증가액은 2조5000억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 업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연체 차주들의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연체금리 인하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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