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제각각이던 아파트 소음기준 하나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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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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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주택건설기준 등 부처별 소음규제 엇박자
“도로·철로변 아파트 소음기준 완화해 과다비용 방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 News1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 News1
정부 부처간 상이한 도로, 철도변 아파트 소음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정책 혼선을 막고 서민주거안정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주택건설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환경법)에 명시된 아파트 실내외 소음기준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실제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만 45dB 이하,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만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환경법엔 실외소음 기준이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로 규정해 주택기준과 혼선을 빚어왔다. 또다른 소음규제법인 소음?진동관리법도 도로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로 규정하고 있고 철도변의 경우 주간 70dB, 야간 60dB로 설정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특히 환경법을 기준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할 경우 과다한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미관저해 등이 발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양부처가 연구용역을 추진해 16개 시도의 도로, 철도변 아파트의 소음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원화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30만㎡ 미만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 층에 대한 소음기준 일원화를 위해 환경법령 상의 교통소음 관리기준 완화에 합의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중 도로변 아파트의 소음기준을 주간 708dB, 야간 65dB로, 철도변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재설정해 이를 주택건설기준에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으로 소음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기준이 비용과 서민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개선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준공된 도로변 30만㎡ 미만 아파트단지 중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한 곳은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간 1.2%, 야간 34.9%에 달한다. 6층 이상 아파트는 주간 7.7%, 야간 33.8%에 이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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