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20대가 33억 아파트 구입… 10대가 14억짜리 청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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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360명 세무조사

주택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등 36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고소득층의 자녀들이나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과 고액 예금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증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나타났다”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정밀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차례에 걸쳐 1584명을 세무조사했고 255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들을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20대 중반 청년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33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0대가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 중도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부부끼리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한 경우도 탈세에 해당한다. 수도권에 있는 고가 주택 2채를 45억 원에 구입하며 대출은 20억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식이다. 부부끼리는 6억 원 이내의 자금 이동에 대해선 증여세가 공제된다. 하지만 6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갈 경우 초과분에 대해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뚜렷한 소득 없이 32억 원 상당의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땅을 구입한 다주택자와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와 별도로 고액의 예금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가 중학생 자녀 명의로 3억 원가량의 예금을 든 사례와 병원장 아버지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계좌로 6억 원을 저축해 놓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파악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편법증여#탈세#고가 부동산#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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