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안심직거래 서비스’ 도입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8월 2일 09시 45분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는 자체 서비스 내 모든 주택 임대차 직거래에 대해 ‘안심직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직거래 서비스는 ‘안전성’을 강화한 피터팬만의 서비스로 전·월세 권리보험을 탑재시켰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베타서비스로 온라인 웹과 앱에서만 운영되다 이달부터 카페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됐다.

권리보험이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에 맞는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계약관련 서류위조 △신분확인 서류위조 △사기 △이중계약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다. 서비스 가입 시 법률비용을 포함해 임차보증금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용고객에 한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안심직거래 서비스 이용료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5만 원, 1억 원 이하 7만 원이며 최대 10억 원(6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한정 이벤트로 피터팬 회원 및 유저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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