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잘 따져봐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냈고 노령연금으로 남편은 140만 원, 아내는 60만 원을 수령하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84만 원(140만 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6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은 아내의 유족연금 36만 원(60만 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140만 원)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계약 관계자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연금 수령 여부와 기간이 달라진다. 연금 수령 방법은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원금은 남기고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했으니 남은 적립금은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이 받아간다.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최 씨 남편이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남은 2년은 수익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 방식과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 방식이 있다. 주택 소유자(남편)가 먼저 사망하면 일단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소유자 사망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야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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