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이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때문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0월 집안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은 뒤 2017년 11월 대학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보험 계약이 2015년 6월에 만료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관련해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 중 장해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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